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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하며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계상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항은 시설회계에 편성된 세입, 세출 예산을 의미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조회 예산의 경우 시설 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시설의 상조회 회칙 등에 의해 별도 운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30p 참고
해당 사항은 시설회계에 편성된 세입, 세출 예산을 의미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조회 예산의 경우 시설 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시설의 상조회 회칙 등에 의해 별도 운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30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