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을 수령하고 수입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에 장부가액에 대한 산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 1. 세액을 포함한 공급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2. 후원처로부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빙이 되고 있는걸까요?
Q&A
후원물품을 수령하고 수입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에 장부가액에 대한 산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 1. 세액을 포함한 공급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2. 후원처로부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빙이 되고 있는걸까요?
(/qna/195481?page=4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후원물품의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아래 법령들을 참고하시어 실제 판매가액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내부적으로 증빙처리 기준을 마련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