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항목의 지출가능 범위를 여쭙고자 합니다.
차량관리비는 그동안 수리비와 유류비 정도로만 지출되어왔습니다만,
이번 기관차량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지출되는 부대비용(취득세를 제외한, 이전대행비, 중고차 관리비용, 성능보증 수수료)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 확인인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는 자산취득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Q&A
안녕하세요.
차량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항목의 지출가능 범위를 여쭙고자 합니다.
차량관리비는 그동안 수리비와 유류비 정도로만 지출되어왔습니다만,
이번 기관차량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지출되는 부대비용(취득세를 제외한, 이전대행비, 중고차 관리비용, 성능보증 수수료)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 확인인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는 자산취득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차량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과목으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세부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8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