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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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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11:08

미국 슬롯머신무급휴가 월차발생 질의

조회 수1002 추천 수0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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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미만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경우에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1일 외 만근하였으며, 노무사별로 답변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 ?
    협회 2024.10.17 14:1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 10. 22.
    ◦ 답변내용

    1.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중 해당 내용 발췌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9090923569840151

    2.상기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자료 등에 근거하여

    1)무급휴가이지만 법령상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경우에는출근한 것으로 인정’:월별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다만, 법령상 인정되는 무급휴가제도인 아닌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병가 등)’의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볼지, 결근한 것으로 볼지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내부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월별 연차휴가 미발생

    내부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월별 연차휴가 발생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3290943307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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