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 미만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경우에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1일 외 만근하였으며, 노무사별로 답변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Q&A
재직 1년 미만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경우에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1일 외 만근하였으며, 노무사별로 답변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 10. 22.
◦ 답변내용
1.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중 해당 내용 발췌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9090923569840151
2.상기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자료 등에 근거하여
1)무급휴가이지만 법령상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경우에는‘출근한 것으로 인정’:월별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다만, 법령상 인정되는 무급휴가제도인 아닌‘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병가 등)’의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볼지, 결근한 것으로 볼지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내부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월별 연차휴가 미발생
내부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월별 연차휴가 발생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32909433071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