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0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포함) 또는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입사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말일 퇴사시 다음날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임면이 있는 달"에 대한 해석이
1) 근무 마지막날인 00월 말일에 반드시 퇴사까지 임면보고가 되어야 하는지
2) 사회보험 상실신고처럼 퇴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은 그 다음날임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일시: 2025. 1. 14.
○ 답변내용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임면보고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희망이음 또는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 마지막날인 0월 말일에는 해당 직원이 종사자이므로 사회보험 상실신고 등 및 임면보고가 익일 진행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2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