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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서 제3장 제8조 (승급 및 승진) 2항에 보면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명시한 것처럼 의료직이 최초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의 경우 2급 승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최소 연한을 충족한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2급으로 보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인지요? 현장에선 조금 혼돈이 됩니다.
또한 과거 4급으로 채용하여 3급으로 승진한 영양사의 경우도 최소연한을 충족한 경우 당연직으로 2급으로 보할 수 있는 것인지요?
1.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별표 6, 7에서 ‘정원의 범위 내’ 문구는 삭제 개정 되었으나,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8조제2항에는 ‘정원의 범위 내’ 문구 삭제가 미반영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 최초 3급을 부여받은 의료직 종사자는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2급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3. 4급으로 채용되어 3급으로 승진한 영양사는 최초 부여받은 직급이 아니므로 3급에서 2급으로 당연 승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지자체별 별도의 조례,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오니 관할 지자체와 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