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미국 슬리퍼!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제목+내용>으로 하고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서 제3장 제8조 (승급 및 승진) 2항에 보면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명시한 것처럼 의료직이 최초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의 경우 2급 승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최소 연한을 충족한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2급으로 보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인지요? 현장에선 조금 혼돈이 됩니다.

 

또한 과거 4급으로 채용하여 3급으로 승진한 영양사의 경우도 최소연한을 충족한 경우 당연직으로 2급으로 보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협회 2025.02.03 15:36

    1.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별표 6, 7에서 ‘정원의 범위 내’ 문구는 삭제 개정 되었으나,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8조제2항에는 ‘정원의 범위 내’ 문구 삭제가 미반영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 최초 3급을 부여받은 의료직 종사자는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2급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3. 4급으로 채용되어 3급으로 승진한 영양사는 최초 부여받은 직급이 아니므로 3급에서 2급으로 당연 승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지자체별 별도의 조례,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오니 관할 지자체와 논의 바랍니다.

  • 합정종합미국 슬리퍼 2025.02.04 19:22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미국 슬리퍼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4. 7.) 협회 2022.03.04 13718
공지 미국 슬리퍼[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1 협회 2022.01.13 8708
공지 슬롯머신 이기는 방법[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file 협회 2021.12.22 5432
공지 슬롯머신 라스베가스[공지]질문전 협회 2013.02.27 24591
3052 미국 슬롯머신후원금 계좌에 연동된 카드 포인트 처리에 대한 [1] 오정종합미국 슬리퍼 2025.02.11 140
3051 미국 슬리퍼연말정산 시 급식비 [1] 밀양시종합미국 슬리퍼 2025.02.10 401
3050 경력인정 문의 [1] file 대산종합미국 슬리퍼 2025.02.07 228
3049 후원구비서류문의 [1] 계양종합미국 슬리퍼 2025.02.05 125
3048 자원봉사자 명단 공개 문의 [1] 오치종합미국 슬리퍼 2025.02.05 140
3047 경력 인정 및 호봉 확정 문의 [2] 용호종합미국 슬리퍼 2025.02.04 300
3046 문의드립니다! [1] file 남양주시미국 슬리퍼북부희망케어센터 2025.02.04 145
3045 요양원 근무경력 인정 여부 [1] 범안종합미국 슬리퍼 2025.02.04 264
3044 미국슬기로운 종사자 채용시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조회서 [1] 구평종합미국 슬리퍼 2025.01.31 362
3043 후원 등록 문의 [1] 천안시성정종합미국 슬리퍼 2025.01.24 111
» 사회복지직외 직종 중 영양사 승진 관련 문의 [2] 합정종합미국 슬리퍼 2025.01.24 264
3041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 [1] 면목종합미국 슬리퍼 2025.01.24 152
3040 출산휴가자(출산급여 무급기간 해당자) 명절휴가비 지급 [1] 유성구종합미국 슬리퍼 2025.01.22 414
3039 명절수당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시간외 지급) [1] 판교종합미국 슬리퍼 2025.01.13 1112
3038 1월 입사자 명절수당 문의 [1] 군포시매화종합미국 슬리퍼 2025.01.10 468
3037 징계 처분자 호봉 승급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산남종합미국 슬리퍼 2025.01.09 519
3036 가족수당 질의 드립니다. [1] 비산종합미국 슬리퍼 2025.01.08 580
3035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계산방법 [1] 몰운대종합미국 슬리퍼 2025.01.08 677
3034 경력인정 문의 [1] 고양시원당종합미국 슬리퍼 2025.01.07 397
3033 슬롯머신 버팔로가족수당 [1] 판교종합미국 슬리퍼 2025.01.07 55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5 Next ›
/ 15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