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 입사자는
자격증 미소지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8개월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자격증 없이 전담인력 경력을 호봉으로 100% 산정 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Q&A
본 복지관 입사자는
자격증 미소지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8개월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자격증 없이 전담인력 경력을 호봉으로 100% 산정 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41p 유사경력 기준 항목 중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된 경우 경력 인정범위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시설 인정시점을 기준으로 전(80%), 후(100%)로 구분하여 경력인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한 경력은 100%로 인정할 수 있고
시니어클럽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근무경력은 80%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8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