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의 명절휴가비 지급건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대전)
= 출산휴가기간 2024.11.26.~ 2025.2.23. (90일)
1. 유급급여기간 2024.11.26 ~ 2025.1.24. (60일)
2. 무급급여기간 2025.1.25.~ 2025.2.23. (30일)
= 설명절(지급기준일) 2025.1.29.(무급기간에 해당)
해당자는 출산휴가 기간이긴 하나,
지급기준일(설날) 기준으로 무급급여 기간이며, 대체인력이 배치 되어 있지 않음.
질의사항
1. 유급급여 기한이 아니지만 '휴가' 자로써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대체인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중복 인건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인력과 무급휴가중(출산휴가60일 이후기간)인 종사자가 '지급기준일' 에 중복으로 근무자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느분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기본급, 정액급식비 등)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최근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판례가 나왔으나 보건복지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별도 고시가 없으므로 향후 관련 내용이 변경되면 안내 예정입니다.
2.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바,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