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과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해당 경력이 100%인정 경력인지, 유사경력(80%)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기존에 입사해 근무하던 직원인데, 입사당시에는 인정경력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 경력제출을 하지 않았다가, 금번에(2025.01) 경력인정 재 문의해 온 사항입니다. 이런경우 당해년도 부터 호봉을 새롭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2. 해당 직원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p)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유선질의]
호봉의 재획정은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될 경우 가능하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재획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