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5년간 근무한 직원이 이직을 하였는데요 요양원 시설신고증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20조, 25조 또는 28조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쓰여 있으면 경력인정 100% 인가요?
사회복지시설 분류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경력인정 100%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귀관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을 경우,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인정 범위 유사경력 가.에 의해 경력인정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6, 235~236p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