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수당 통상임금 해당여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재정립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시간외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명절수당 통상임금 해당여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재정립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시간외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일시: 2025. 1.
○ 답변내용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 판례가 있으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명절수당의 해석과 관련한 행정해석, 지침 안내 등이 부재한 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판례와 별개로 수당의 경우 지자체 예산 등에 따라 별도로 지급이 가능한 바,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