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미국슬기로운!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제목+내용>으로 하고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미국슬기로운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종사자 채용시 범죄경력회보서 / 아동학대 /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  4가지를 조회했었는데

 

최근 해당경찰서에서 미국슬기로운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은 명백히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학대 조회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장애인 학대도 꼭 해야하는거 맞죠 ? ㅜㅜ  경찰서에서 발급을 안해준다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 협회 2025.02.04 11:21
    기관 확인 결과,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 범죄경력조회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로 확인된 바,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사회미국슬기로운시설 관리안내에서는 사회미국슬기로운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에 관련하여 「사회미국슬기로운사업법」제35조의2를 근거 및 각 시설별 개별법령으로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노인미국슬기로운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보인미국슬기로운시설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미국슬기로운법」제59조의3제1항제2호, 「노인미국슬기로운법」제39조의17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 2025년 사회미국슬기로운시설 관리안내 17~19p 참조

    <참고 - 관련법령
    사회미국슬기로운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미국슬기로운법인 또는 사회미국슬기로운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생략-
    사회미국슬기로운사업법 제19조(임원의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생략-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미국슬기로운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미국슬기로운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미국슬기로운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미국슬기로운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미국슬기로운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미국슬기로운법」 제31조의 노인미국슬기로운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미국슬기로운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미국슬기로운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미국슬기로운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미국슬기로운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미국슬기로운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노인미국슬기로운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의 노인미국슬기로운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미국슬기로운법」 제58조의 장애인미국슬기로운시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미국슬기로운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미국슬기로운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미국슬기로운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미국슬기로운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미국슬기로운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4. 7.) 협회 2022.03.04 13738
공지 미국 슬리퍼[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1 협회 2022.01.13 8718
공지 슬롯머신 이기는 방법[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file 협회 2021.12.22 5435
공지 슬롯머신 라스베가스[공지]질문전 협회 2013.02.27 24592
3052 미국 슬롯머신후원금 계좌에 연동된 카드 포인트 처리에 대한 [1] 오정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2.11 143
3051 미국 슬리퍼연말정산 시 급식비 [1] 밀양시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2.10 403
3050 경력인정 문의 [1] file 대산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2.07 229
3049 후원구비서류문의 [1] 계양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2.05 127
3048 자원봉사자 명단 공개 문의 [1] 오치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2.05 142
3047 경력 인정 및 호봉 확정 문의 [2] 용호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2.04 301
3046 문의드립니다! [1] file 남양주시미국슬기로운북부희망케어센터 2025.02.04 145
3045 요양원 근무경력 인정 여부 [1] 범안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2.04 270
» 미국슬기로운 종사자 채용시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조회서 [1] 구평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31 371
3043 후원 등록 문의 [1] 천안시성정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24 114
3042 사회미국슬기로운직외 직종 중 영양사 승진 관련 문의 [2] 합정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24 267
3041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 [1] 면목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24 154
3040 출산휴가자(출산급여 무급기간 해당자) 명절휴가비 지급 [1] 유성구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22 419
3039 명절수당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시간외 지급) [1] 판교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13 1116
3038 1월 입사자 명절수당 문의 [1] 군포시매화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10 470
3037 징계 처분자 호봉 승급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산남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09 524
3036 가족수당 질의 드립니다. [1] 비산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08 583
3035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계산방법 [1] 몰운대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08 681
3034 경력인정 문의 [1] 고양시원당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07 399
3033 슬롯머신 버팔로가족수당 [1] 판교종합미국슬기로운 2025.01.07 56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5 Next ›
/ 15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