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0조 가족수당에는 첫째자녀 5만원, 둘째자녀 8만원, 셋째자녀이후자녀 12만원으로 2025.1.3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는 개정전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새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에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A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0조 가족수당에는 첫째자녀 5만원, 둘째자녀 8만원, 셋째자녀이후자녀 12만원으로 2025.1.3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는 개정전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새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에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당 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바,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