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슬롯머신 777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복지관은 2024년 12월 A기업으로 부터 후원금 ooo만원 받아 해당 금액만큼 복지관- 기업으로 슬롯머신 777을 발행했습니다.
기업과 후원금 사용처 논의 중 지역 내 B학교에 체육 발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을 희망하여, 해당 학교와 소통 후 집행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Q: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 기부금과 관련해 이미 복지관에서 처리를 했으므로, 학교에서 별도 영수증은 미발행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B학교에서 후원금을 지급한 주체가 복지관이기에 복지관으로 슬롯머신 777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슬롯머신 777이 이중 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지요? 또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귀관에서 문의주신 바와 같이 당초 사회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건에 대해 학교가 슬롯머신 777을 발행한다면 중복 발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7(슬롯머신 777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슬롯머신 777[「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슬롯머신 777(이하 “전자슬롯머신 777”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슬롯머신 777”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슬롯머신 777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슬롯머신 777에 실제 적힌 금액(슬롯머신 777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슬롯머신 777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법인세법
제75조의4(슬롯머신 777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슬롯머신 777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슬롯머신 777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슬롯머신 777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