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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된 경우를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이 아니므로 후원물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