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30.일자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종사자 분이 계신데, 그럴 경우 연차 발생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위 종사자분은 2013년 4월 1일에 입사하셨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20일 발생예정입니다.
Q&A
2025. 6. 30.일자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종사자 분이 계신데, 그럴 경우 연차 발생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위 종사자분은 2013년 4월 1일에 입사하셨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20일 발생예정입니다.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5년 1월 8일
◦ 답변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사노무 관리상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정산 과정에서 입사일 기준 보다 회계연도 기준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거나 퇴직 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더라도 비교 시점에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실제 휴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연차휴가수당 3년 등 최대 4년간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봤을때, 상기 내용과 같이 2025.01.01.자에 13년차에 해당하는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인 2025. 4. 1.자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전체적으로 2일의 부족한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하여 총22일의 연차휴가를 2025. 6. 30.까지 사용한 후에 퇴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