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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진행 관련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2025년도 슬롯머신 이기는 방법 급식사업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시 단독응찰일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단독응찰일 경우 재공고 하지 않고 계약진행 가능한지 질의응답합니다.
(나라장터 공고 캡처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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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고 캡처본 첨부)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나라장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A7%80%EB%B0%A9%EC%9E%90%EC%B9%98%20%EB%B2%95#liBgcolo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