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직원이 2023.07.14 입사해서 2023.07.13까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11개 휴가를 사용해야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11개) 사용 시점 문의
① 입사일 기준 1년(23.07.14~24.07.13)
② 발생일 기준 1년
Q&A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직원이 2023.07.14 입사해서 2023.07.13까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11개 휴가를 사용해야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11개) 사용 시점 문의
① 입사일 기준 1년(23.07.14~24.07.13)
② 발생일 기준 1년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7월 2일
◦ 답변내용
1.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만근) 시 마다 1일의 (월별)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월별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만근) 시마다 발생하는 “월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만 존재할 뿐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월별 연차휴가 사용 청구 기간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기간 등
입사일인 2023.07.14.부터 매월 개근(만근) 시에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 월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4.07.13.까지 실제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07.13.까지 사용하지 못한 월별 연차휴가 일수가 남은 경우“실제 휴가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더라도 이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만 소멸될 뿐,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그 다음날인 2024.07.14.부터 3년간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남게 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은 연차휴가일수 만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연차휴가는 1년간 실제 휴가로 청구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셜령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게 되는 경우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은”소멸될 뿐이며,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그 다음날부터 3년간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인 수당(금전) 청구권으로 변경되어 남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