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 근무중인 치료사(언어치료,미술치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때 치료사 강사들도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치료사 선생님들까지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Q&A
복지관에 근무중인 치료사(언어치료,미술치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때 치료사 강사들도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치료사 선생님들까지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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