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 8시간, 화 : 8시간, 수 : 8시간
목 : 6시간 (2시간 연차), 금 : 10시간(8시간+2시간 연장근로)
이렇게 총 40시간 근무했을경우
토요일 4시간 근무는 1.5배 적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금요일 2시간은 빼고
3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토요일 4시간 근무중 2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 적용인지 문의드립니다.
Q&A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 8시간, 화 : 8시간, 수 : 8시간
목 : 6시간 (2시간 연차), 금 : 10시간(8시간+2시간 연장근로)
이렇게 총 40시간 근무했을경우
토요일 4시간 근무는 1.5배 적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금요일 2시간은 빼고
3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토요일 4시간 근무중 2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 적용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8월 14일
◦ 답변내용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하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근로한 10시간 중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금 동안의 법정근로시간은 38시간이므로, 이 주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인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