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이용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 동의서에는 동의함과 비동의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동의함에 체크 되어 있는 것을 개인별로 인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개개인에게 별도로 인쇄된 용지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글 설문지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인쇄하여 서명을 받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도 되는지 문의 남깁니다
Q&A
복지관 이용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 동의서에는 동의함과 비동의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동의함에 체크 되어 있는 것을 개인별로 인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개개인에게 별도로 인쇄된 용지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글 설문지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인쇄하여 서명을 받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도 되는지 문의 남깁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시,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