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자가 복지관 직원들 회식비를 대신 결제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그 금액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부금영수증에 어떠한 항목으로 기재되어야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증 내역엔 주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A
안녕하세요?
후원자가 복지관 직원들 회식비를 대신 결제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그 금액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부금영수증에 어떠한 항목으로 기재되어야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증 내역엔 주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8월 16일
◦ 답변내용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 예규에서는 대납한 금액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소득세과-393, 2011.05.06. / 서면1팀-834, 2005.7.13. / 법무과-2392, 2005.7.11.) 따라서,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