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교통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이와 관련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관련 연60일
내로 병가 사용이 가능한걸로 나와있는데 교통사고의 경우 유급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사고에 따른 보험 보상은 아직 경찰 조사 중이어서 미정입니다~
보험사 보상 시에 유급병가는 불가하여 보조금 급여 나갈 경우 환수조치 되는 사항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경기도 내 미국 슬기의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수술, 통원치료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유급병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 보상에 따른 보조금 급여 지급 불가 여부는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바,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50~5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