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사자가 부양가족 기준 모친 가족수당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혼인신고를 하지만 당분간은 배우자와 합가하지 않아 등본 상 부양가족은 모친으로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혼인신고에 의한 배우자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본 상 거주하는 모친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Q&A
현재 종사자가 부양가족 기준 모친 가족수당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혼인신고를 하지만 당분간은 배우자와 합가하지 않아 등본 상 부양가족은 모친으로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혼인신고에 의한 배우자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본 상 거주하는 모친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요건(기본요건)으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단서조항이 있는 바,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배우자의 가족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