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 처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00협회에서 아이들 공연에 대한 대가로(용역제공) 일정 금액을 기관에 준다고 합니다
대신,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복지관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복지관에서 발행해드리고 후원금계좌로 받아 후원금 처리 후 사용해도
괜찮을 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수입으로 처리 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 조례로 인해,
사업수입으로 처리하게 되면 지자체 반납하여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원금 처리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