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1~2년 외부에 사무실, 프로그램실을 임대를 얻어 생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보증금은 자체해결) 매월 임대료가 약 2,000,000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할 때,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한지요?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상 수용비및수수료가 접합한지요?
좋은 하루되세요.
Q&A
안녕하세요.
기관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1~2년 외부에 사무실, 프로그램실을 임대를 얻어 생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보증금은 자체해결) 매월 임대료가 약 2,000,000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할 때,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한지요?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상 수용비및수수료가 접합한지요?
좋은 하루되세요.
계정과목은 지자체별로 해석이 상이한 바,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9~152쪽, 185~18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