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종합미국 슬리퍼으로서 어르신급식사업 및 어르신교육문화사업 등 다채로운 어르신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신청 어르신이 약400명에 달할 정도로 종합미국 슬리퍼이지만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종합미국 슬리퍼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유료급식 이용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계시며,
시설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듭 논의되는 안건으로서
‘종합미국 슬리퍼에서 유료급식 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은지, 타 (종합미국 슬리퍼)기관 운영 사례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60세 이상 지역 내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비(현재 저소득급식사업 단가 유지/4,000원)를 받아 전체비용을 식자재비로 활용할 예정이며,
수익창출 목적은 없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 완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또한, 운영시,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별도의 유료급식 운영 가능 여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바,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미국 슬리퍼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6쪽, 5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