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기관에서는 직원 가족에 대한 장례발생시
장례식장에 근조기를 보내줍니다.
근조기 배송비 발생시에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관: 사무비 /항:운영비/ 목: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수용비 및 수수료
2.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기관운영비 /세목: 경조비
3. 관: 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기관운영비 /세목: 기관운영비
Q&A
안녕하세요 ^^
저희 기관에서는 직원 가족에 대한 장례발생시
장례식장에 근조기를 보내줍니다.
근조기 배송비 발생시에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관: 사무비 /항:운영비/ 목: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수용비 및 수수료
2.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기관운영비 /세목: 경조비
3. 관: 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기관운영비 /세목: 기관운영비
그러므로, 직원 가족에 대한 근조기 발송비용은 관 – 사무비 / 항 – 업무추진비 / 목 – 기관운영비로 설정하시고, 세목은 기관 예산서 상 세목 중에서 적절한 항목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정과목은 지자체별로 해석이 상이한 바,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2쪽, 18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