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서 중간관리자(과장) 채용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과장은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용을 염두하고 있는 직원이 노인복지관(타 기관)에서의 총 경력이 12년 3개월인데 그 중에서 선임 사회복지사로 만 3년이 되지 않을 경우
과장 채용이 어려운지 질의합니다
내부 기관에서의 승진과 외부 직원을 채용할때의 기준을 동일 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시거나, 지자체별 별도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2,809번, 2,936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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