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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직원들 예비군훈련 시 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 1일 공가처리를 했었는데
민방위 훈련의 경우 4시간(9:00~13:-00)이라 1일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방법: 유선질의◦ 답변일시: 2024년 6월 14일◦ 답변내용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훈련 시간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공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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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6월 14일
◦ 답변내용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훈련 시간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공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