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A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이용자에게 자부담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A프로그램으로 받은 수강료의 잔액이 남아서, 다른 프로그램 진행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A프로그램 자부담을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해도 될까요??
Q&A
안녕하세요.
저희가 A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이용자에게 자부담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A프로그램으로 받은 수강료의 잔액이 남아서, 다른 프로그램 진행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A프로그램 자부담을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해도 될까요??
※ 2024년 미국슬기로운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