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9-15시까지 근무) 들어가신 분이 시간외근무를 하셨습니다 단축근무 들어가기 전 급여로 통상임금을 잡아야하는지 단축근무 들어간 후의 급여로 통상임금을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6월 4일
◦ 답변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단축 전 급여를 기준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는 것과 단축 후 급여를 기준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사출하는 것이 모두 동일하하므로 결국“시간급 통상임금”은 동일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동일합니다.
<예시: 통상임금300만원을 기준, 1일 8시간에서1일 5시간으로3시간 단축, 연장근로10시간
1.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1)통상시급: 300만원/ 209시간(소정근로시간) = 14,354원
2)연장근로수당: 14,345원 * 10시간* 1.5배 = 215,311원
2.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통상임금*(25/40시간),소정근로시간(209시간)*(25/40시간) 등 모두 감소함
1)
단축 후 통상임금
₩ 1,875,000
2)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130.625H
3)
단축 후 통상시급
₩ 14,354
4)
단축 후 연장근로수당
₩ 2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