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서 사회복지시설 보수관련 경력인정 범위 유사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입사하는 분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2006년 면장역임을 한바,
3. 면장업무기간도 복지사업사업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아닌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1. 2024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서 사회복지시설 보수관련 경력인정 범위 유사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입사하는 분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2006년 면장역임을 한바,
3. 면장업무기간도 복지사업사업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아닌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1항 별표1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면장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