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사무원으로 채용하려는 분이 노인복지관 7년 경력이 있습니다.
채용 시에는 <승진 최소소요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력을 인정하여 3급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자체에서는보건복지부 질의 결과호봉은 인정하되 3급 채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관협회 유권해석 9번에서는 보건복지부 답변으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채용 시 사무원을 3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시거나, 지자체별 별도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2,809번, 2,936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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