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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종사자 본인의 경력확인서약서,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2,725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na/280483?pag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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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280483?page=13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