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3번"을 통해 타 기관에서 문의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당시 답변내용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 재차 여쭙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33, "바. 예산의 전용 - 3)전용의 제한" 부분에서,"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산 심의 과정'이라는게 운영위원회나 법인 이사회의 의결과정이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삭감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모 시설에서 2차 추경예산안 중 (목)공공요금을 전차 대비 삭감한 금액으로, (목)제세공과금을 전차 대비 증액한 금액으로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삭감했다'는 것의 의미가,
1.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이사회 의결이 되었다면, (목)공공요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으로 인정되어 추후 예산전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2. 아니면, 증액 제출했던 (목)제세공과금 금액이이사회에서 과하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삭감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가 '삭감한' 것에 해당되어 추후 예산전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 위에서 칭하는 예산전용은 물론 '목간전용'을 일컫습니다. 관간전용이나 항간전용이라면 당연히 이사회를 거쳐야겠지요.
예산전용(목간전용)이라 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년 한 차례 정도 있게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 1번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촘촘하게 세워도 과부족을 정확히 예측할 순 없으니까요.
더불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전차에서 수립했던 예산을 초기화해 다시 수립하는 절차라고 본다면, 전차에 비해 감액되는 항목이 있더라도 이것을 삭감으로 여기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목적을 가지고 삭감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삭감한 관·항·목이 전용의 제한에 해당합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3쪽, 16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