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슬러시협회 - 법인 인사이동시 공개채용 여부 궁금합니다. (kaswc.or.kr)
본 협회 질의사항 2015년 10월 19일자에 올려진 법인 발령 시 인사이동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법인인사발령으로 a센터에서 b복지관으로 2017년 법인발령되었고 공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개채용했어야 하는지 궁금한데 2015년 당시 올려진 비슷한 질문에 대한 협회 답변을 확인 후 2017년 업무처리 안내 책자도 확인해보니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순환직 직원의 경우는 책자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예 외에는 무엇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4년 현재 업무처리 안내 책자에는 이 문구가 없는데 그럼 공개채용이 현재 더 강화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요?
자치구 감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여 소명서를 요청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 사안이 공개채용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동일 법인 a시설에서 b시설(복지관)으로 2017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당시 법인인사발령으로 공문이 있고 공개채용은 하지 않음)
첨부에 2017년 복지관 업무처리 안내를 첨부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7월 9일
◦ 답변내용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된‘순환직 직원’은 동일법인 내 직원으로 해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회)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 시, 종전 지침 중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라, 2017년에 법인 인사 발령으로a센터에서b복지관으로 인사이동 되었다면 공개모집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공개모집 원칙에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절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재임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2017년 지침 상 공개모집 원칙, 공개모집 방법 내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33쪽 참조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39~41쪽 참조